▲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과잉진료를 방지하면서 하락했다. 사진은 금감원이 분석한 2021년 실손의료보험 진료형태별 비급여 항목 상위 5개.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과잉진료를 방지한 효과가 나타나며 내려갔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발행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101.3%였다. 이는 2021년보다 11.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부담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받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서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몇몇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 시장은 해마다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보유계약은 2021년보다 0.4% 늘어난 3565만 건으로 집계됐다.
손해율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해 과잉진료가 방지된 점이 꼽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면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과잉진료 유인을 줄였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지닌 4세대 실손보험의 계약비중이 2021년보다 4.3%포인트 늘어난 것도 이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 수익도 개선돼 손해율 하락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료 수익은 2021년보다 13.3% 늘어난 13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적자가 이어졌다.
지난해 보험손익은 적자 1조5300억 원이었다. 이는 2021년의 2조8600억 원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적자가 계속된 것이다.
이밖에 금감원이 2021년 실손보험 청구영수증·세부내역서 샘플통계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항목 상위 5개 가운데 도수치료(14.7%)가 가장 많았다. 조절성 인공수정체(11.7%)와 체외충격파 치료(5.7%), 근골격계MRI(3.7%), 척추MRI(3.5%) 등이 뒤를 이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