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기업은행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중소기업에 이익 환원"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4-12 10:2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이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11일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모든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은행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중소기업에 이익 환원"
▲ IBK기업은행이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른 은행들은 일부 기업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때 건당 500원, 자동이체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의 수수료만 면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정책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