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이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11일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모든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이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
다른 은행들은 일부 기업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때 건당 500원, 자동이체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의 수수료만 면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정책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