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이 노조의 파업 강행을 들어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성동조선해양 직원들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조선업계 채권단이 조선사 노조가 파업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를 실행으로 옮긴 첫번째 사례다.
|
|
|
▲ 김철년 성동조선해양 사장. |
21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20일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내게시판을 통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해 채권단이 불가피하게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급여지급이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급여는 29일에 30%를 지급할 것이며 3085호 선박 인도대금의 일부가 들어오면 나머지 급여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해양 직영노동자 2천여 명과 협력사 노동자 6천여 명 등 모두 8천여 명이 20일 월급을 받지 못했다.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이 노조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 노조는 20일 통영에서 열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동조합 경남지역본주가 주최한 ‘조선산업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정부책임 전면화, 민주노총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집회가 끝날 시점에 월급지급이 지연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노조의 파업에 맞대응한 것이다.
채권단은 6월에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파업을 강행할 경우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6월 말 성동조선해양에 72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성동조선해양에 지원된 금액은 5천억 원으로 2200억 원의 추가자금이 남아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