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지난해 MG손해보험의 실적을 예로 들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JC파트너스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MG손해보험은 일반회사로 부도와 같은 의미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오히려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확인돼 첨예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지난해 MG손해보험의 실적을 예로 들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
MG손해보험은 지난해 621억 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기준으로 순자산 1825억 원, 계약서비스마진(CSM) 8354억 원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도 나타났다.
JC파트너스는 이러한 MG손해보험의 실적을 두고 “부실금융사로 지정돼 이에 대한 적법성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실적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계약서비스마진이 미래 발생이 예상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순자산과 합산해 MG손해보험의 기업가치는 약 1조180억 원에 이른다고 JC파트너스는 주장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이 올해 순이익을 내며 실적을 개선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JC파트너스는 “2023년 순이익은 4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는 향후 탄탄한 손익 추세로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놓고 1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