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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준 불러 롯데케미칼 불법 세금환급혐의 조사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07-19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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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한 270억 원대의 소송사기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기 전 사장은 19일 오전 9시30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부(특수4부·첨단1부)에 출두했다.

  검찰. 기준 불러 롯데케미칼 불법 세금환급혐의 조사  
▲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기 전 사장은 2006년에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임하며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국세청에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P케미칼은 고정자산 1512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법인세 220억과 환급가산급 20억 원, 주민세 30억 원 등 총 270억 원을 돌려받았다.

기 전 사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지시한 게 누구냐는 질문에 “왜 사기라고 생각하느냐, 사실대로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조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이 개입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일축했다.

검찰은 최근 김모 전 KP케미칼 재무이사를 구속조사하면서 기 전 사장이 2006년 소송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김모씨에게 소송을 지시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이 기준 전 사장을 상대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도 수사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기 전 사장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는데 당시 기 전 사장이 공군 고위층에 13억여 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물산의 계열사를 끼워넣어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중간 과정에 일본계열사를 억지로 끼워넣어 200억 원대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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