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
|
|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안은 대표자, 사업주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피해의 12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비롯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업주,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고 그 처벌사실과 후속 행정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 자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임직원만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 의원은 “특별법안 제정으로 기업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형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더민주 관계자는 “배상액을 피해액 기준으로 해서는 대기업들에게 큰 자극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이라며“정책위 안을 바탕으로 내부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