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대학, 병원 등 공공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서울시가 대학, 병원 등 공공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규제완화에 나선다.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 서울시에 필요한 공공시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
서울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연구·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용적률을 1.2배 늘리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또는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한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끝냈다.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에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다.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병원의 용적률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는 2022년 7월 개정·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감영병관리시설, 산모·어린이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기준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증축을 계획하는 병원은 하반기부터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음암격리병상뿐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의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하겠다”며 “도시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