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압박을 받아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야당이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여부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분할, 지주사 전환 등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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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20대 국회 들어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회사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재단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일부분을 매각해야만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성전자는 상당기간 자사주를 매입해 왔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받게 돼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기업의 지배구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난 대선의 주요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이슈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계획에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윤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물산의 분할과 합병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는 내년 대선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이 아닌 사업효율화 측면에서도 그룹 전반의 자원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그룹은 제조업 부문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를 제외한 계열사들의 실적부진을 겪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등은 재무적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다.
임수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사업효율화 관점에서도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의 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그룹은 하반기에 그룹 전반의 자원 재배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