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비판하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17일 논평을 내 “최저임금은 서민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2017년 최저임금이 작은 폭의 인상으로 결정돼 국민 대다수의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여력을 확대할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
|
|
▲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홍 의원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결정 시스템은 수명을 다했다”며 “지금 구조로 유의미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 “단기·중기·장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틀을 국회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홍 의원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반적 개편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2017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7.3%) 인상된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마감시한을 지나자 공익위원이 6253~6838원의 심의구간을 제시해 중간부근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하지만 결정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도 퇴장해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며 근로자위원 사퇴와 항의집회 등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대외적으로 브렉시트,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걱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