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넥슨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긴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진 검사장, 넥슨 지주사인 NXC 전 감사 박성준씨 등과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함께 사들인 인물 중 한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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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헌 네이버 대표. |
김 대표도 진 검사장처럼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이 김 대표를 다시 부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김 대표가 넥슨으로부터 빌린 주식 매입 자금을 모두 다 갚았다”며 “검찰 조사 때 이미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월13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했는데 넥슨 주식을 사들인 경위와 매입 자금의 출처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처음에는 주식 매입 대금을 넥슨에서 빌렸다고 밝히지 않는 등 진 검사장의 거짓말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이버 측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대표가 진 검사장처럼 주식 매입 대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해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힘 있는' 진 검사장과 달리 김 대표는 넥슨 주식을 매입한 2005년 당시 LG그룹 법무팀장이었던 만큼 금품 공여의 대가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 검사장이 자수서를 제출했고 김정주 넥슨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김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주식자금 변제 사실을 투명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불법 증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넥슨 측은 4억 원대 대여금을 김 대표로부터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액을 빌렸다가 갚을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셈”이라며 “김 대표 측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헌 대표와 김정주 회장은 서울대 선후배 사이이긴 하지만 김 대표가 법대, 김 회장이 공대 출신이어서 평소에 교류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과 가깝지 않았던 김 대표가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진 검사장이 김 대표와 김 회장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와 진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인데 부부끼리도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주 회장은 이후 김상헌 대표를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판사로 근무하다 1996년 LG그룹으로 옮겼으며 2007년 네이버로 이직한 뒤 2009년 네이버 대표에 올랐다.
IT업계 관계자는 “이해진 의장에게 김상헌 당시 LG그룹 법무팀장을 소개해준 사람이 김정주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