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전세·중고차 사기 엄정 단속 지시, 서민·청년 민심 달래기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2-17 17:02: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전세사기와 허위중고차광고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은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전세·중고차 사기 엄정 단속 지시, 서민·청년 민심 달래기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월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월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은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16일 제12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 참여해서 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단속 지시는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건수와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날 밝혔다.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2021년 5790억 원에서 지난해 1조1726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년층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와 더불어 중고차 거래 관련 범죄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말했다.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된다. 이 법을 어긴 사업자는 사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김바램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받겠다"
산업부 장관 김정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총력, 담합과 매점매석 엄정 대응"
CJ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K웨이브 사업 경쟁력 강화해 배당 재원 확보"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