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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세·중고차 사기 엄정 단속 지시, 서민·청년 민심 달래기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2-17 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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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전세사기와 허위중고차광고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은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전세·중고차 사기 엄정 단속 지시, 서민·청년 민심 달래기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월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월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은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16일 제12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 참여해서 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단속 지시는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건수와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날 밝혔다.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2021년 5790억 원에서 지난해 1조1726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이 청년층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와 더불어 중고차 거래 관련 범죄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말했다.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된다. 이 법을 어긴 사업자는 사업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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