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가 깡통전세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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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을 9일 발표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참여연대 깡통전세 피해구제방안 제시, "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2/20230209155144_13163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참여연대가 깡통전세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 구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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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아지고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으로는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 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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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한 추가대출, 대출연장 등을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돼 있어 피해와 우려를 진정시키기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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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연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주택비축은행(가칭) 등 공공이 전세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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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을 요청하고 정부에는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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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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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임대인 한 명에 피해 세입자가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른다"며 "피해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개별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만큼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