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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산업은행 노조 부산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불법이전 강행""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2/20230208111018_242172.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현준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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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KDB산업은행에서 본점 직원들을 부산으로 발령한 것에 대응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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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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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석훈</a> 산업은행 회장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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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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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과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탄원서와 산업은행의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16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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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석훈</a>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