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준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 |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1항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과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탄원서와 산업은행의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16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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