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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2026-06-17 1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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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행위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위반행위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포상금 지급 요율을 10% 늘리는 개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연합뉴스 >

기존에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해제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포상금 지급 요율이 줄었던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정함으로써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에 지급된 약 17억5천만 원이다.  

개정에 따라 최근 발생한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할 경우, 과징금의 10%인 67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확정되고 과징금 납입이 최종 확인되면 잔여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번 포상금 제도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등으로 넓어졌다.

특정 기업이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는 단순히 거래 조건의 유불리만 따져서는 위법성을 명백히 증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행위 주체의 '지원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증명하기가 까다로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만을 포상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지원 의도'와 연관된 핵심 정보를 제출한 경우도 증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갑을 관계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보가 쉽지 않은 기술유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술 보호 감시관 활동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기술유용 근절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률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반면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 제도를 부당하게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포상금을 일부 깎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자가 조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혹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감액을 진행한다. 다만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감액 폭은 30% 범위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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