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토지 시세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1년 전보다 5.92%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 국토교통부가 토지 시세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1년 전보다 5.92% 내렸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올해 전국 토지가격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2년보다 평균 5.92% 떨어졌다.
시·도별로 봐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떨어진 가운데 서울시 공시지가는 5.86%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하락율이 높은 곳은 경남(7.12%)이었다.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이 그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25만 호에 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떨어졌다.
서울시 하락률이 8.55%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2%)순으로 하락율이 높았다. 강원은 3.1%가 하락해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2월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이나 해당 포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하면 3월16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4월28일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