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관련 제재 심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정 사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금융위원회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관련 제재 심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다만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금융위원회에서 인정한다면 정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중으로 그동안 심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해왔던 사모펀드 부실 판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심의를 다시 시작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법원이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 판매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법리를 확립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펀드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면서 금융위원회 제재 조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심의를 잠시 중단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에서 제재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논의사항을 봐야 하겠지만 이제 심의를 재개한 것이니까 심의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에 따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걸린다는 점은 정 사장에게 민감한 대목이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3월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정 사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제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3년간 금융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게 된다.
정 사장은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의 사상 최대 실적을 2018년부터 이끌어 온 점을 인정받아서 대표이사 사장을 3연임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취업 제한에 걸리게 돼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정 사장이 4연임을 도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정 사장은 정통 ‘농협맨’이 아니라 대우증권 출신으로 NH투자증권 사장에 오른 상황이고 최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관료출신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제재 수위에 거취가 흔들릴 수 있어 더욱 민감할 수 있다.
이에 정 사장은 금융위원회 제재 심의에서 있을 소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정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
NH투자증권은 2021년 8차례에 걸친 이사회 논의 끝에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투자자 보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 제재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판에서 현행 법령상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내린 점은 금융위원회가 정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정 사장이 최고경영자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달리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이유로 제재를 내리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 사장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성실히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30년가량 투자금융(IB) 관련 분야에서 일한 만큼 국내 투자금융 분야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1964년 5월26일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우증권 투자금융담당 상무, 우리투자증권 투자금융사업부 대표, NH투자증권 투자금융사업부 대표 등을 거쳐 2018년부터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