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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검찰 고발, 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3-01-18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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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총파업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가 2022년 12월2일, 5일, 6일 세 차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적으로 막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검찰 고발, 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와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화물연대 소속 개인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결성한 단체다. 현 구성원은 약 2만2천 명으로 전체 화물차주(약 44만 명)의 5%가량으로 파악된다. 전체 컨테이너 차주 2만5천 명 가운데 약 8천 명(32%), 시멘트 차주 3천 명 중 약 2500명(83%)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표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고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는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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