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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종합적 경제민주화 방안을 내놨다.
김 대표가 4일 재벌의 경영 투명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06명,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0명, 심상정·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총 120명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한다. 기존 법은 감사위원이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송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제도는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한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도 손질된다.
기존 사외이사에 대해선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더민주의 상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더민주는 17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