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제재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7월 중순까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낸 뒤 추가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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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현장검사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 금액, 지연이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 소재를 파악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외에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2014년에 약관에 명시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NG생명을 제재했는데 ING생명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절차도 중단돼 왔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14곳에서 2월 말 기준으로 자살보험금 2465억 원(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1069억 원(43%)이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을 확정했다.
ING생명(815억 원), 신한생명(99억 원), 메트라이프생명(79억 원), PCA생명(39억 원) 등 7곳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 대형 생명보험사 3사를 포함한 7곳은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을 넘긴 자살보험금의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넘긴 자살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소송을 판결하는데 삼성생명 등의 보험사 7곳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약속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보험사에서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 지급을 놓고 비슷한 문제가 터졌을 때 소비자 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생명보험사에서 자살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명시한 보험상품을 2010년 1월까지 판매했던 데에서 유래했다.
생명보험사들은 그 뒤 자살한 고객에 대해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서 보장한 재해사망보험금은 내주지 않았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규모로 지급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5월12일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자살한 고객에게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