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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명박 특별사면하고 김경수는 복권 없이 잔여형기 면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2-12-27 1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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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형기만 면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이명박 특별사면하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는 복권 없이 잔여형기 면제
윤석열정부가 신년특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없는 사면만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년특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기만 면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따라서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박탈이 유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특사명단에 여권인사 가운데서는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다수가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이명박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됐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 신계륜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이 특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이번 특사로 국민이 한 데 뭉쳐야 한다는 뜻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사면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이번 특별사면에 국민통합의 의지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화해’와 ‘포용’을 통해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과거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거사범 1274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기타 16명도 특별사면됐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정파와 관계 없이 재판중이거나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공천대가 수수사범은 사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의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며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사면조치는 28일 0시부터 발효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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