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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사로 벌금 82억 면제, 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기만 종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23 1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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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특사로 벌금 82억 면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는 복권 없이 형기만 종료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12월23일 이명박 대통령(사진 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가운데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며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모두 이뤄지며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 명단에 올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사면이 단행되면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된다. 반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남은 5개월의 형기는 면제되지만 복권 되지 않아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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