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를 개선해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백화점 CEO 간담회에서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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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영태 현대백화점 대표, 황용득 갤러리아 대표, 정일채 AK백화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9%인데 전체 26개 상품군 가운데 여성정장, 잡화, 레저용품 등 12개 상품군은 40∼49%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위가 백화점 판매수수료 산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를 자세히 공개해서 인하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선 지금까지 판매수수료를 단순 평균해 공개했던 것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해 공개하기로 했다. 단순 평균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산출할 경우 매출 비중이 큰 상품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반영된다는 맹점이 있다.
그동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브랜드와 해외브랜드의 전체 평균 수수료율만 공개했지만 앞으로 상품군별 수수료율 격차도 공개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할인행사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기록하도록 하고 할인행사 가운데 수수료율을 인하한 실적도 평가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입점한 지 2년 이내에 백화점 측 요구로 매장을 이동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업체는 최소한의 입점 기간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내용도 공정거래협약서에 반영된다.
입점업체에 매장 이동 또는 퇴점을 강요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통거래과 안에 백화점 전담감시팀을 설치하는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백화점 업체 대표들도 공정위의 대책에 발맞춰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백화점 업체들은 정기세일 외에 입점업체 자체 할인행사 때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퇴점 업체의 재고소진 할인판매(고별전) 때도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전용판매관 확대, 우수 중소기업 신규입점 확대 등 각 백화점에 맞는 상생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