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배우자 김정순 씨가 12월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지사가 자필로 작성한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다. <김경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석방 불원서를 교정당국에 제출했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인 김정순 씨는 13일 김 전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SNS에 김 전 지사가 직접 작성한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고 이를 지난 7일 교도소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김 전 지사의 가석방을 두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9월과 11월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됐다”며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공개된 가석방 불원서에서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수형자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신청하는 것이다”라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오해를 낳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가석방 또는 사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씨는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은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김 전 지사가)'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