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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표, 최저임금 4천 원 간격 못 좁혀 심의기한 넘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6-29 1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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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4천 원가량 차이에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사 대표, 최저임금 4천 원 간격 못 좁혀 심의기한 넘겨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4~6일 연속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8일이었다.

하지만 28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의견차이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06% 올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65.8%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내수를 부양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수년 안에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당은 9천 원, 야당은 1만 원까지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했던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오고 있다.

경영계는 저성장이 고착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돼 오히려 고용축소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해도 최저임금은 법정기한을 넘긴 7월8일에 결정됐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노사간 합의에 실패하고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논의가 더욱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으나 법정 마감시한을 27일 6차 회의에서 비로소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안이 공개됐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하루 남짓 이뤄진 셈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 이후 수정안도 내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현재 시급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부딪히며 정작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결국 6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방안과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이를 두지 않는 방안이 결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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