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7년 만에 판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12-01 14:5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7년 만에 판결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직원 927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현대제철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일부 승소한 근로자들은 모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20곳에 소속돼 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9월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서류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정원 "쿠팡에 조사 지시한 적 없다", 위증 혐의로 쿠팡 대표 고발 요청 
비서실장 강훈식 폴란드 '천무' 수출 계약 지원 뒤 귀국, "K방산 4대강국 진입 본격화"
예보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서민금융진흥원장에 김은경 교수 내정
이재명 1월 중국 방문에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4대그룹 총수 총출동 
신세계 정용진 내년 이마트 자신감, 쿠팡 헛발질·홈플러스 위기에 호기 잡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생산적 금융 확대ᐧ주담대 리스크관리 강화
[채널Who] 김범석 쿠팡 보상안 내놓고 뭇매 맞다, 스스로 벼량 끝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철강업계, 무역위에 중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 신청
전북은행 새 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선임, "성장 이끌 적임자"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호황 기대' SK스퀘어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