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7년 만에 판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12-01 14:5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7년 만에 판결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직원 927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현대제철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일부 승소한 근로자들은 모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20곳에 소속돼 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9월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서류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두나무 오경석 "업비트 해킹에 회원 피해 386억, 전액 보전하고 전면 점검"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 임관, 홍라희 이서현 임세령 참석
[한국갤럽] '가장 잘한 대통령'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부정평가' 1위 윤석열
[현장] BC카드 부사장 우상현 "지금은 금융 인프라 수출 적기, 민관 협업 강화해야"
이마트 통합매입·신규출점 성과 본격화, 한채양 7년 만에 본업 이익 4천억 달성 '눈앞'
[이주의 ETF]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13%대 상승, 반도체 ..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선임, 전영현과 2인 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경미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다"
태영건설 전주 도로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 발생, 40대 노동자 1명 사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