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7년 만에 판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12-01 14:5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7년 만에 판결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직원 927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현대제철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일부 승소한 근로자들은 모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20곳에 소속돼 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9월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서류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3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남이현 단독대표로 전환
JW중외제약 작년 영업이익 936억 14% 늘어, 전문의약품 매출 증가
유바이오로직스, 백신 생산 확대 위해 춘천 2공장에 1115억 투자 결정
[2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지방선거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덮치지 않을까"
코스피 5%대 급락 4940선까지 밀려, 원/달러 환율 1464.3원 마감
1월 한국GM 해외판매 급증, KGM 내수로 버티고 르노코리아 내수 주춤
이재명,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물관리위원장 김좌관 임명
동부건설 작년 영업이익 605억 흑자전환, "원가관리로 매출·이익구조 개선"
네이버 노조 '직장내 괴롭힘' 최인혁 복귀 반발,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오늘의 주목주] '금·은 가격 급락' 고려아연 주가 12%대 하락, 코스닥 케어젠도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