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7년 만에 판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12-01 14:5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7년 만에 판결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직원 927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현대제철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일부 승소한 근로자들은 모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20곳에 소속돼 있다.

이번 판결은 2016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7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9월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서류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데이터 신뢰 문제는 뼈아픈 일", 대규모 쇄신안 내놔
SK그룹 계열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통합 추진, KKR과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
쿠팡 기관투자자들 한국 정부 겨냥한 법적 대응에 가세, 법무부 "체계적 대응"
대신증권 자사주 1535만 소각 결정, 비과세배당도 실시하기로
금융위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넣기로, "상장폐지 대상 150곳 추정"
일진전기 미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변압기 24대 공급, 1980억 규모
케이뱅크 공모가 주당 8300원으로 확정, 상장 뒤 시가총액 3조3600억 전망
LG전자, 보유 자사주 보통주 1749주∙우선주 4693주 모두 소각 결정
[1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오 주여, 장동혁 대표가 돌았다"
하이브 작년 영업이익 499억 73% 줄어, "새 아티스트 투자와 사업구조 재편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