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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C 기자 징계 추진에 출입기자단 "의견제시 않겠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1-21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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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MBC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징계 검토를 위해 출입기자단에 의견을 물었다. 기자단은 대통령실과 MBC가 풀어야할 문제라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단은 2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19일 저녁 8시 간사단에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MBC 기자 징계 추진에 출입기자단 "의견제시 않겠다"
▲  대통령실이 MBC 출입기자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1월18일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상응 조치'는 출입기자 등록 취소, 출입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 3개 방안이다.

하지만 간사단은 이번 사안이 운영위원회 소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MBC 기자의 슬리퍼 착용과 고성 항의 등 대통령실이 징계의 근거로 제시한 품위 유지 위반 사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범위를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 즉 보도유예(엠바고) 파기로 한정하고 있다.

간사단은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며 "출입기자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규정'에는 도어스테핑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 어떠한 의견 제시도 하지 않겠다"며 "현재 제반 사항에 기자단 내부 의견이 크게 갈리는 만큼 기자단 차원의 입장 정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재발 방시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출근길문답 중단 결정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18일 출근길문답에서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 질문에 대해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MBC 기자가 집무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 MBC 기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졌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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