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노랑봉투법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란봉투법 처리방침을 논의했는데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4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문제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한 총리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도 ‘투자리스크’를 언급하며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총리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중대재해법 같은 것을 국제기준에 비춰보면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며 "일종의 투자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취지나 안전사고 예방도 감안해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갈등으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는 예측에는 고려해 본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3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국회가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라며 “한 번도 준예산 편성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도 국정을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예산과 세제가 우리 국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며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협의하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