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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조 규모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기존 보증 규모도 2배 확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1-10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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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5조 원 규모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신설을 뼈대로 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정부 5조 규모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기존 보증 규모도 2배 확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P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을 예상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기법이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 원 규모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안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의 한도와 요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으려면 건설사업자가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는 또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5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금리와 심사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12월 초에 공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에는 현재 50%에 이르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 D등급 때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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