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부품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도모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는 틀인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부품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도모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MKT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MKT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고 MKT 주주인 동일인(총수) 2세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MKT의 인수를 2009년 7월부터 추진했다.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년 10월31일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MKT 홀딩스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를 각각 보유했다.
그 뒤 MKT가 MKT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MKT홀딩스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늘렸고 이로 인해 실적이 인수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
반면 발주물량이 줄어든 비계열사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고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새로운 단가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다. 또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인 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신단가표를 설계했다.
이런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시와 비교해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타이어가 MKT를 지원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는 매출 875억2천만 원, 매출이익 370억2천만 원, 영업이익 323억7천만 원을 거뒀다.
이 기간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보다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부당지원 행위로 MKT는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쟁조건이 부당하게 제고됐고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도 훼손됐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부당지원으로 MKT가 수취한 이익은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
MKT는 2016∼2017년 동일인 2세인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모두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였음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