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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덜미잡힌 카페베네의 '갑 횡포'

김희정 기자 mercuryse@businesspost.co.kr 2014-07-09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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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에 덜미잡힌 카페베네의 '갑 횡포'  
▲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이사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의 횡포가 논란이 된 가운데 커피전문점으로서 첫 번째 적발이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가장 높은 프랜차이즈로 꼽힌 적도 있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카페베네가 제휴카드 할인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매장 인테리어공사를 특정업체에 강요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만간 제재수위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KT제휴카드 소지자에게 10%를 할인해주는데 애초 계약과 달리 할인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카페베네는 또 그동안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인테리어를 요구해 불만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전문점에 대해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커피전문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베네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가장 높은 프랜차이즈로 꼽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11개 주요 프랜차이즈회사의 가맹점 946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카페베네는 점검 대상 56개 지점 중 55개가 근로기준법을 어겨 위반율 98.3%로 1위를 차지했다.

카페베네 55개 지점의 위반건수는 모두 245건이었다. 구체적 위반행위는 최저임금 위반 42건, 임금체불 23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시행 32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45건 등이었다.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는 2011년 임금체불 문제로 ‘청년유니온’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카페베네는 2008년 국내 커피시장 후발주자로 출발해 짧은 시간에 매장수를 급격히 늘려왔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커피전문점 매장수 2위(917개)다. 1위 이디야(1000개, 2001년 오픈), 3위 엔제리너스(850개, 2000년 오픈), 4위 스타벅스(600개, 1999년 오픈) 모두 카페베네보다 먼저 커피전문점을 시작해 시장을 형성했다.

김선권 대표를 고발했던 청년유니온은 “카페베네는 스타마케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아르바이트생의 적은 임금은 나 몰라라 했다”며 “김 대표가 쌓은 부와 명성은 알바생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기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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