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번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34만 호는 청년층에 할당하고 미혼 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신설했다.
▲ 정부가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한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미혼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공공주택 약 34만 호를 분양하고 4050세대 일반 무주택자 등에 16만 호를 공급한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 공공분양 물량인 14만7천 호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6만 호,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는 14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2023년에 공공주택 7만6천 호에 관한 인허가를 마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서울 도심(약 3300호)과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호) 등 우수입지를 선별해 올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정부는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주택 유형도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으로 다양화했다.
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 모델이다.
나눔형 공공주택 분양을 선택하면 시세 5억 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목돈이 7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자금이 부족하고 주택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우선 거주하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는 6년 뒤에 선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공공주택도 15만 호 공급한다.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형과 나눔형 모델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일반형에는 추첨제(20%)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m² 이하, 60m² 초과~85m² 이하)에도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85m²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반면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85m² 초과 대형 평형 공급에서는 가점제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며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으로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