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10-14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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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에서 ESG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올해 연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발표한 자료에서 “ESG 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유럽 수출길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럽연합의 ESG 공급망 실사법 발효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의 ESG 공급망 실사법이 올해 연말 EU 의회를 통과한다면 2024년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는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 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사항에는 행정제재와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당장 2023년부터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은 이 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대기업 납품 등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비교해 중견, 중소기업 사이의 ESG 경영 격차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대기업은 비교적 ESG 경영을 잘 수행하면서 협력업체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편이지만 공급망 중간에 위치한 중소, 중견기업은 여전히 ESG 준비가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3월 산업부와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관계기관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해 대응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다.
산업부는 ESG 공급망 실사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100개 회사를 선정한 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023년에는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산업부의 2023년도 ESG 공급망 실사법 대응 관련 예산은 13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ESG 공급망 실사법이 공식 발효되는 2024년에 앞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은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피해가 예측되는 기업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 중견기업의 열악한 ESG 경영이 국내 수출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