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과 소비자 사이 분쟁조정 결정을 기업이 거부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는 5년 간 100건 가까운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답변을 받은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분쟁조정 결정 거부건수가 4023건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답변을 받은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분쟁조정 결정 거부건수가 4023건이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결정 거부 건수는 2017년에 633건이었으며 2018년에 593건, 2019년에 713건, 2020년에 814건, 2021년에 848건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기간 중 소비자가 거부한 사례는 352건, 기업이 거부한 사례는 3614건, 소비자와 기업 모두 거부한 사례가 57건이었다. 기업은 전체 사례 가운데 91.25%에 해당하는 3671건의 분쟁조정을 거부해 소비자(10.17%)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부율을 나타냈다.
5년간 기업별 거부 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97건), 우성종합건설(65건), 인터파크(64건), 교원(60건), 이베이코리아(47건)이 거부 건수 상위 5개 기업으로 파악됐다.
이 중 네이버, 인터파크, 교원, 이베이코리아는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 상위 20개사 중 5년 연속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에도 포함됐다. SK텔레콤, 애플코리아, 웅진씽크빅도 5년 연속 분쟁조정 결정 거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불성립률은 5년 간 39.5%였다. 분재조정 결정 10건 중 4건은 거부된 셈이다.
강민국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적 절차와 소송으로 비용이 부담되는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분쟁조정의 강제성이 없음을 이용해서 결정을 상습 거부하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분쟁조정 결정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불성립 사건에 소비자 소송 지원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상습 과다 수용 거부 기업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