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의 매각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8일 2021년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공고를 냈다. 사진은 토지주택공사의 아산에너지사업단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폐지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7월에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 매각 대상은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구 등 집단에너지사업 일체다.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이 진행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입찰 가능하다.
매각 일정은 △인수의향서(LOI) 접수(11월24일까지) △예비입찰(12월6일) △본입찰(2023년 2월) △양수도계약 체결(2023년 4월) 등 순서로 진행된다.
기타 매각 관련 상세한 내용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모 안내에 게재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경철 토지주택공사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른 이번 사업 매각을 통해 토지주택공사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