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벌이고 있는 ‘금호’ 상표권 소송의 2심 판결이 미뤄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일부 계열사를 상대로 낸 ‘금호’ 상표권 소송에 대한 재판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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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
재판부는 16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을 조정절차로 돌렸다. 조정기간은 7월18일까지다.
조정은 재판부가 일정 기간을 정한 뒤 소송의 당사자들이 그 기간 안에 서로 합의하도록 권유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조정절차로 전환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정한 기간 안에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면 7월18일 재판부는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결정을 내린다. 재판 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이 내려진 뒤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이 경우 재판부는 선고날짜를 새로 지정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표권을 둘러싼 두 그룹의 갈등은 2009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회장이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2007년 출범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금호’ 상표권을 공동등록했고 금호산업이 상표권에 대한 실제 권리는 보유하기로 했다. 그 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까지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냈다.
2010년 기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나눠졌고 그 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 지불을 중단했다.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권이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해당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한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 법원이 '금호' 상호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공동소유라는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