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은 개인이 실수로 수취금융회사나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착오송금 건수가 2만88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착오송금 규모는 841억 원이었다.
신한은행이 2만5848건(51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1만9938건(572억 원), NH농협은행은 1만4876건(358억 원), 우리은행은 9717건(322억 원) 등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해 비수도권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이 어렵다”며 “예보는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행과 동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