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재확인, 28일 3·4·5차 가처분사건 심문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2-09-16 19:32: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판단을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 의원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0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주호영</a>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재확인, 28일 3·4·5차 가처분사건 심문
▲ 서울남부지법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 의원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8월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엔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 근거였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은 이 밖에도 3건이 더 남아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의 의결 효력정지와 관련한 3차 가처분 사건,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뼈대로 한 4차 가처분 사건,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심문은 28일 함께 열린다.

권성동 의원 등 이전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이 대표 측에서 전날 취하했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컴퍼니 백브리핑] 한화-DL 폭로전과 여천NCC '묻지마 배당'의 흔적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