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판단을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 의원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 서울남부지법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 의원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8월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국민의힘엔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 근거였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은 이 밖에도 3건이 더 남아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의 의결 효력정지와 관련한 3차 가처분 사건,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뼈대로 한 4차 가처분 사건,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심문은 28일 함께 열린다.
권성동 의원 등 이전 비대위원들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이 대표 측에서 전날 취하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