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올해도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임금피크제 확대와 새 임금체계 도입이 올해도 노사 협상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회사는 올해 협상이 임금교섭인데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며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며 “회사가 계속해서 이를 요구한다면 노조는 교섭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
현대차 노사는 매년 임금협상과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번갈아 진행한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했고 올해는 임금협상을 벌일 차례다.
그런데 교섭의 초기단계부터 노조가 강경대응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두차례 교섭을 했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해보지도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회사가 단체협약 조항의 개정과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등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노조가 반발하며 교섭 시작 10여 분 만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런 노조의 대응에 대해 앞으로 협상에서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기싸움을 펼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협상의 쟁점 자체가 노사의 대립이 첨예한 안건이기 때문에 협상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협상에서는 회사는 임금피크제 확대와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행 단체협약 가운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법성을 지적받은 노조원 자녀 특별채용 규정 등을 손보려고 한다.
이에 대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확대와 새 임금체제 도입 등 회사의 요구는 사실상 임금삭감을 의미한다”며 “노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현재 만 59세에 임금을 동결한 뒤 만 60세에 임금을 10%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만 59세와 만 60세에 임금을 각각 10%씩 삭감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기본급 기준으로 7.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임금체제와 관련해 정기상여금을 인상하고 통상임금 적용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실적 악화를 근거로 임금동결을 제시했고 통상임금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요구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제 협상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이라며 “노조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에도 임금피크제 확대와 통상임금 적용범위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4년 연속으로 파업을 벌여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노사는 결국 해를 넘기기 직전에서야 두 안건의 합의를 유예한 채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협상이 해를 넘길 경우 노사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를 남겨둔 채 일단 협상을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