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공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1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사를 위해 6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다.
박 대변인은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하고 4개월 만에 손실만 봐 이모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사실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등의 죄가 아니면 소추가 안 될 뿐이지 만약 이것(허위사실 공표)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퇴직 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