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하나증권에 과태료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9-02 17:3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나증권과 일부 임직원이 이진국 전 대표 시절 발생한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규모는 모두 13억 원에 이른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에 과태료 11억9100만 원, 하나증권 임직원 7명에게는 1억18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하나증권에 과태료
▲ 하나증권과 일부 임직원이 펀드투자 손실 은폐 및 부당 금품제공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과태료는 2020년 금융감독원이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처분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당시 하나금융투자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펀드의 투자 손실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더해 하나증권이 은행 프라이빗 뱅커(PB)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한 점도 적발됐다.

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고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증권이 해외사무소와 현지법인의 반기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차기 총재 후보에 국제결제은행 신현송 국장, "학식·실무경험 풍부"
NH농협은행 '내부통제 강화' 영업점 현장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
KT '디지털인재장학생 커넥팅데이' 열어, "공공과 협력하는 프로젝트 확대"
수출입은행 K컬처에 5년간 28조 정책금융 투입, 최대 1.5%p 우대금리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수주 위해 미국 설계사 'SMDP'와 협업
삼성전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서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 소개
LG생활건강 '빌리프', 미국 화장품 유통업체 '얼타뷰티'에 '프로즌 크림' 출시
현대백화점 프랑스 봉마르쉐와 미식 콘텐츠 협업, 정지영 "글로벌 협업 지속"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두산, AI 데이터센터용 동박 개발·양산 협력
우리은행 신규 개인 신용대출 금리 최대 연 7%로 제한, "포용금융 정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