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세입자도 의사결정 참여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9-02 12:1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아파트 임차인도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운영 준칙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제 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입자도 의사결정 참여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울시가 아파트 임차인이 공동 이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진을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임대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은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 주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협의권만 부여했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을 위해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 녹화와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때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개정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테슬라 '4680 배터리' 집착에 전기차 부진 자초, 경쟁사 차세대 기술 개발과 대비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3% 국힘 27.6%, 격차 6.8%p 좁혀져
로스앤젤레스 화재 악영향 생각보다 커, 각종 유해 화학물질 현장서 검출
세계 메모리 업체 수요 폭등에도 생산 확대에 신중 전망, "과거 단가 급락 사례  염두"
키움증권 "LG전자 올해 영업이익 기대 이상 전망, 전장 수익성 고무적"
신한투자 "은행주 불확실성 해소와 주주환원 확대 기대, 최선호주는 KB금융"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 에탄올 연료 사용 확대 검토, 탈탄소화 가속 조치
현대차그룹 '무인 로보택시' 올해 말 미국서 상용화, 모셔널과 포티투닷 기술 협력 강화
메리츠증권 "시프트업 목표주가 하향, 신작 없어 '니케' 하나로 매출 방어"
통상본부장 여한구 방미, "온플법 미국에 의도 설명할것" "쿠팡 통상·외교와 별도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