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아파트 임차인도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운영 준칙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제 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서울시가 아파트 임차인이 공동 이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진을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임대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은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 주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협의권만 부여했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을 위해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 녹화와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때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개정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