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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치투자 대가’ 강방천 차명투자 의혹 제재심에서 심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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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을 심의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을 다룬다.
 
금감원, ‘가치투자 대가’ 강방천 차명투자 의혹 제재심에서 심의
▲ 금융감독원이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을 심의한다.

강 전 회장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혹에 관해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하여 자기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강 회장이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를 하지 않고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감독원이 강 전 회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에 제한된다.

강 전 회장은 국내 1세대 가치투자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억 원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 156억 원을 만들며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기도 했다. 

1960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뒤 동방증권, 쌍용투자증권 주식부 펀드매니저, 동부증권 주식부 펀드매니저 등을 거쳐 에셋플러스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창업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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