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3일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에서 관계자로부터 층간소음저감매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 개정안은 현재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43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38dB인 직접 충격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각 4dB씩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주간에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현재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가심 비율이 10%가 안 되도록 소음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은 노후 공동주택에 있어 층간소음 기준에 5dB를 더해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024년까지는 5dB를 더하고 이후에는 2dB만 더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소음발생이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 사이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