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무더기 퇴출, 금감원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8-17 16:42: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가운데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한 뒤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무더기 퇴출, 금감원 "불법 주식리딩방 주의"
▲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한 뒤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직권말소 뒤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가 실시된 뒤로 지금까지 모두 1156곳 업자의 신고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 직접투자가 활발해지고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18년 369건에서 2019년 348건, 2020년 621건, 2021년 1684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수사의뢰(불법영업 혐의) 건수도 2018년 21건에서 2019년 49건, 2020년 130건, 2021년 27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AI반도체 중국에 '우회 수출'도 막는다, 미국 정부 압박에 젠슨 황 고민 커져
부동산 시장 연초 거래절벽으로 회귀, 정부 부동산 연쇄 토론회 관건은 '공급 믿음'
HLB그룹 진양곤 리보세라닙 품목허가 불발 후폭풍, 제약 설비투자금 마련에 '빨간 불'
남양유업 김승언 'K분유'로 해외진출 힘 줘, 수출기업으로 이미지 개선 기대
시장 변동성 심화에 '삼전닉스 레버리지' 책임론, 여당 야당 정부 '대응책' 두고 온도차
"중국 CXMT 상하이에 7월27일 상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장기 위협 예고
다올투자 "JYP엔터테인먼트 목표주가 하향, 스트레이키즈 활동 재개로 3분기부터는 성장..
신한투자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영업 환경 호전되기 쉽지 않아"
이재명 "잠재성장률 3%·무역 4강 원년",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주문
한미반도체 2분기 영업이익 1303억으로 51% 증가, TC본더 수요 늘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