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법인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법인들은 성과연봉제 제도개편을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현재 세부지침 등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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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6월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확정짓고 노동조합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마다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현행 팀장·반장급(3급) 이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 직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뼈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성과에 따라 기본연봉과 상여금에 차등 폭을 두고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2월부터,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법인 특성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조직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분류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처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관장 임면권과 예산권 등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성과연봉제 방침을 따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법인을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정검다리로 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9개 금융공공기관들이 진통 끝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만큼 이를 기점으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증권금융 등 금융 유관기관들도 더욱 진지한 태도로 성과연봉제 문제를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성과연봉제 확대를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공공법인은 법인 특성상 성과를 측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실적을 내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도높게 벌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최근 기획재정부 청사를 방문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