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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금액 3400억, 역대 최대치 경신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7-11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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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1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1595건, 금액으로는 34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금액 3400억, 역대 최대치 경신
▲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1년 이상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의 전세거래만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금액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특히 다세대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건수가 924건(19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파트 389건(909억 원), 오피스텔 211건(413억 원), 연립주택 47건(9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건수가 622건(1465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어 경기도 420건(1037억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지역 피해금액이 전국의 73.4%를 차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피해금액이 더욱 늘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부동산R114가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내에 매매와 전세 거래가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사례는 2만9300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의 평균 전세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2243건(7.7%)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이 1714건, 수도권은 529건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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