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G그룹이 쌍용자동차 인수자로 선정됐지만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가 상거래 채권단을 중심으로 하는 회생채권단의 반대 등으로 쌍용차 인수에 실패한 만큼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쌍용차를 품에 안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KG그룹이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변수가 남아있다는 시선이 많다.
가장 큰 관문은 회생계획안 인가다.
KG컨소시엄은 쌍용차와 앞서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7월 초 본계약을 맺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이를 7월 말 이전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회생계획안은 기존 채무의 변제계획과 앞으로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관건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다.
KG컨소시엄으로서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촉박한 만큼 관계인집회에서 최대한 빨리 채권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10월15일까지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비교해 KG컨소시엄이 내놓은 투자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한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3048억 원에 매각계약을 맺은 뒤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회생채권의 현금 변제율이 1.75%라는 내용이 포함되자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수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
물론 법원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지만 쌍용차는 이미 한 차례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이 다시 한 번 채권단 동의 없이 인가하기에 부담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가운데 1개 집단 이상에서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모두 반대한다면 이런 법적 요건을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
당시 채권단이 요구했던 변제율은 절반 수준인데 KG그룹은 에디슨모터스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 변제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KG컨소시엄이 제시한 인수대금이 늘어난 데다 요구하는 지분이 줄어들어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KG컨소시엄이 구주대금 인수로 제시한 금액은 3355억 원으로 기존 3048억 원보다 약 3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뿐 아니라 KG컨소시엄은 운영자금으로 5600억 원가량을 마련하고 있어 추후 쌍용차에 유상증자 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앞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으로 쌍용차 지분 91%를 확보하려고 하면서 변제율이 낮아진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투자계약에 비해 인수금액이 증가하고 인수자 요구 지분율이 낮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생채권에 대한 실질 변제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구나 쌍용차의 주요 협력사인 효림그룹이 KG컨소시엄의 참여자인 파빌리온PE에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하고 있어 기존보다 상거래채권단을 설득하기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KG컨소시엄으로서는 1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에디슨모터스처럼 채권단에게 무리한 변제율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협력사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만큼 채권단들도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