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78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졌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정기상여금 지급 시기가 다른 점이 다른 판결결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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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7일 기업은행 근로자 1만1202명이 정기상여금과 전산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업은행은 2011년 1월~2015년 3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78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통삼임금은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등의 시간외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현재 대다수의 은행은 기본급과 별도로 주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기업은행 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정성은 특별한 조건 없이 사전에 확정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기업은행은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에서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을 들어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성이 없으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도 금액이 많고 정기적으로 지급돼 기본급처럼 인식됐다면 고정성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산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 역시 정규직 직원 가운데 일정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달 임금과 같은 시기에 지급됐던 만큼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을 모두 갖춰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앞서 진행됐던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지급했던 성과급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은행은 정기상여금을 1월·2월·5월·7월·9월·11월의 첫 영업일에 지급한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연말 혹은 6개월치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일괄 지급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다음날 퇴직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정기상여금은 미리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