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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사대금 유용·체불 방지 나서, "공정한 건설현장 안착 기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6-16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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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막는 장치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공사대금 유용·체불 방지 나서, "공정한 건설현장 안착 기대"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고시 제장안에는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할 필수기능 및 안내 의무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규정, 선지급금 및 선급금의 적정 관리규정 등이 포함됐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임의 출금이 불가능한 약정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 발주자가 근로자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모든 단계의 공사 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발주자는 대금지급시스템 관련 내용을 건설사에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건설사는 공사대금 지급항목·대상자별 내역을 구분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고 청구 내용이 미흡하면 이를 보완해 재청구해야 한다.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을 일정한 기한 내에 약정계좌를 거쳐 근로자 등의 일반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건설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구분 청구해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사의 선급금 사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유용하거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개정안에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의 경우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들이 수령할 대금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20일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7월에 시행한다. 7월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공사대금 체불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길 기대한다"며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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