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주식매매시간을 30분 연장했지만 거래대금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의 거래 활력을 키우기 위해 주식매매시간을 연장했지만 실제 거래대금 증가폭은 주식매매시간의 연장폭과 비교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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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
한국거래소는 주식매매시간 연장에 따라 국내 증시의 전체 거래대금도 3~8%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 원~6800억 원이다.
국내 증시는 최근 10년 동안 1일 평균 거래대금 4조~5조 원 수준에서 정체됐는데 주식매매시간 연장을 통해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 부진은 거래시간 부족보다 증시의 방향성 부재, 자금의 단기적인 부동화 지속, 시가총액 회전율의 하락세 등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998년 12월과 2000년 5월에 주식매매시간을 1시간씩 각각 연장하자 거래대금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때는 온라인 위탁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주식거래대금은 여전히 시장상황에 가장 많이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주식매매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2010년대 초에 주식매매시간을 최대 90분까지 연장하면서 주식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러나 2년 뒤 주식거래량은 기존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주식매매시간을 연장한 달만 직전 달보다 주식거래량이 평균 34% 증가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주식매매시간을 연장하면 국내 증시도 단기적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증시의 장마감 직전 변동성의 영향으로 주식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증시의 안정성 확보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